광고된 차량 기능을 쓸 수 없다면 표시광고법상 중요 정보를 숨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제재와 환불은 별개여서, 돈을 돌려받는 일은 판매사와의 합의나 소비자원 조정·민사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계약서와 광고 원본부터 확보하고 광고와 실제 기능의 차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이 환불 성패를 가른다.

광고에서 본 기능을 실제로 쓸 수 없다고 해서 모두가 환불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핵심은 그 기능이 구매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그리고 판매자가 그 제약을 숨기거나 빠뜨렸는지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하거나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기만적 표시·광고로 본다. 품질이나 거래조건,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한다는 제약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 광고를 두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라고 판단해 제재한 사례가 있다.
반대로 광고에 제약이 분명히 적혀 있었거나, 그 기능이 구매의 핵심 이유가 아니었다면 미고지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다투기 전에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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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협상의 성패는 대부분 증거에서 갈린다. 감정적으로 항의하기 전에 다음을 먼저 확보한다.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이 있다. 말로만 들은 약속은 증거가 되기 어렵다. 영업 단계에서 구두로만 설명을 들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문자나 녹취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
증거가 모였다면 먼저 판매사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전화보다 내용증명이나 서면, 최소한 기록이 남는 메시지로 보내는 편이 좋다.
요구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 광고된 어떤 기능이, 어떤 이유로 사용 불가능한지, 그래서 계약 해제와 환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원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때 앞서 모은 광고 원본과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면 판매사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워진다.
판매사가 수리나 기능 활성화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그 약속의 기한과 범위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게 안전하다.
판매사와 합의가 안 되면 외부 기관을 활용한다. 이때 두 기관의 역할을 구분해야 헛걸음을 줄인다.
한국소비자원은 내 개별 피해의 구제를 돕는 곳이다.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거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의 피해구제·분쟁조정 메뉴에서 거래내역과 증빙을 갖춰 신청한다. 접수되면 먼저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격이 다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즉 기만적 표시·광고 자체를 제재하는 기관이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내 환불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개인의 돈을 돌려받는 일은 소비자원 조정이나 민사 절차, 사업자 위법 제재는 공정위 신고로 나눠 생각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같은 사안이라도 증거의 무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유리한 쪽은 분명하다.
광고와 계약서에 그 기능이 문구로 명시돼 있을수록 강하다. "이 기능을 쓸 수 있다"가 서면에 남아 있으면 판매사가 빠져나갈 여지가 줄어든다. 그 기능이 구매의 핵심 이유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록도 중요하다. 고가의 옵션을 그 기능 하나 때문에 선택했다는 문의 내역이 있다면,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반대로 영업사원의 구두 설명만 있고 아무 기록이 없다면 입증이 어렵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당시 대화 상대, 날짜, 내용을 정리해두고 관련 메시지를 복구해두는 것이 차선책이다.
마지막으로 기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가 기만적 광고로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자동 환불을 뜻하지는 않는다. 환불은 결국 판매사와의 합의, 소비자원 조정, 또는 민사 소송 중 하나로 매듭지어진다. 사업자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차량처럼 금액이 큰 거래라면, 증거를 갖춘 뒤 변호사나 소비자원 상담으로 내 사안의 승산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다툼의 출발점은 분노가 아니라, 광고와 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