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대한 보호의무자 강제입원은 2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에 더해,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라는 두 실체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한다. 당사자와 보호자는 퇴원 신청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청구 등 정해진 순서로 입원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보호의무자 입원 폐지와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현행 요건이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하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가족이 본인 뜻과 다르게 정신병원에 입원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법이 정한 요건이 지켜졌는지다. 가장 흔한 유형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를 따른다. 요건은 두 겹이다.
절차 요건으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보호의무자가 한 명뿐이거나 나머지 가족이 신청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2명 요건 자체가 어긋나 입원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실체 요건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입원 치료나 요양을 받아야 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을 것. 둘째,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것. 둘 중 하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만 있고 위험성이 없다면 요건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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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바로 장기화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의 한 명의 권고로 우선 2주간 진단 목적의 입원이 이뤄지고, 그 뒤 계속 입원하려면 소속이 서로 다른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한 명 이상은 국공립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이렇게 요건이 까다로워진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 2014헌가9 사건에서 헌재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1명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던 옛 규정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지금의 요건은 그 뒤 강화된 것이다. 입원 이후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이 적합했는지를 별도로 들여다본다.
입원됐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와 보호의무자는 다음 순서로 움직일 수 있다.
먼저 퇴원을 신청한다. 병원이 이를 거부하면, 거부 사유와 함께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고지 자체가 의무다.
다음으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퇴원·처우개선 심사청구를 낸다. 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필요한 경우 대면 확인을 거쳐 퇴원, 임시퇴원, 처우개선 등을 결정한다. 이때 청구서에는 어느 요건이 어긋났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유리하다. 보호의무자 자격과 2명 신청이 지켜졌는지, 2주 진단입원 뒤 전문의 2명의 소견이 실제로 모였는지 같은 지점이다. 입원동의서, 진단서, 입원 경위서를 함께 내면 심사에 도움이 된다.
지금 설명한 틀은 보호의무자 입원을 중심에 둔 현행 제도다. 다만 이 구조 자체가 재편 논의의 대상이다.
2022년 입원제도개선협의체에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 입원을 폐지하자는 데 큰 이견이 없었고, 이를 행정입원으로 대체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다. 보호자가 아니라 법원이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입원제도 꾸준히 거론되지만,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아직 도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최근 정신과 진료실 피습 사건을 계기로 사법입원제와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참고로 비자의 입원은 2023년 기준 3만1459명으로 집계될 만큼 드문 일이 아니다. 그래서 확인해 둘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다.
세부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실제 상황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함께, 가능하면 변호사나 정신건강 관련 상담 창구의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