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강제입원됐다면, 요건과 이의 절차 확인법
가족에 대한 보호의무자 강제입원은 2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에 더해,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라는 두 실체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한다. 당사자와 보호자는 퇴원 신청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청구 등 정해진 순서로 입원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보호의무자 입원 폐지와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현행 요건이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하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