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커뮤니티에 퍼진 사생활 관련 허위 소문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경우 7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성립에는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이 필요하고, 고소의 성패는 결국 게시 당시의 증거를 얼마나 온전히 남겼는지에 달려 있다. 성급한 해명이나 삭제 요청보다 URL과 작성 일시가 모두 담긴 원본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내 사생활에 대한 거짓 소문이 돌 때, 그게 다 처벌되는 건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한다.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비방할 목적'과,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다.
공연성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된다. 특정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반대로 둘만의 1:1 대화방에서 한 말은 공연성이 없어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처벌 수위는 내용이 거짓인지에 따라 크게 갈린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제1항)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경우(제2항)는 7년 이하 징역에 벌금도 5천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공소시효도 각각 5년과 7년이다. 중요한 점은 이 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탄탄한 증거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협상력이 된다.

Matteo Basile
가장 흔한 실수가 글의 본문만 잘라 캡처하는 것이다. 캡처 한 장에 네 가지가 함께 보여야 증거로서 힘이 생긴다. 주소창의 URL, 작성자의 아이디나 닉네임, 작성 일시, 그리고 게시글 전체다. 일부만 담긴 캡처는 조작 가능성 때문에 증거력이 떨어진다.
화면은 지워지기 쉽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웹페이지는 PDF나 MHT 파일로 저장하거나 웹 아카이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작성 시점 같은 메타데이터가 함께 보존된다. 금방 삭제될 만한 메신저나 댓글은 화면 녹화로 흐름을 남기는 편이 안전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공증이나 디지털 포렌식으로 원본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포렌식은 비용이 드는 만큼 피해 규모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증거가 모였다면 고소장을 작성한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정보(닉네임·아이디·확인 가능한 경우 IP), 문제가 된 내용, 게시 일시와 경위, 첨부 증거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작성자가 익명이라 신원을 모를 때는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해도 접수된다. 작성자를 특정하는 통신자료 조회나 영장 집행은 수사기관이 맡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접수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고소장에 플랫폼 이름과 URL, 통신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명시해두면 수사가 한결 빨라진다. 접수는 당일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다.
억울하면 바로 해명하고 싶은 게 당연하다. 그러나 해명과 법적 대응을 같이 갈 때는 선을 지켜야 한다.
첫째, 해명 글에서 상대를 되받아 비난하면 이번엔 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걸릴 수 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상대의 신상을 공개하는 맞대응은 피해야 한다. 둘째, 감정적인 맞댓글은 나중에 불리한 정황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셋째, 순서가 중요하다. 플랫폼에 삭제를 먼저 요청하면 글이 내려가면서 원본 증거까지 사라질 수 있으니, 캡처와 저장을 끝낸 뒤에 삭제나 신고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허위 소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빨리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록하는 것'이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처벌 수위 등 세부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피해가 크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