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기능이 광고와 다를 때, 환불 요구하는 순서와 증거
광고된 차량 기능을 쓸 수 없다면 표시광고법상 중요 정보를 숨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제재와 환불은 별개여서, 돈을 돌려받는 일은 판매사와의 합의나 소비자원 조정·민사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계약서와 광고 원본부터 확보하고 광고와 실제 기능의 차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이 환불 성패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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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된 차량 기능을 쓸 수 없다면 표시광고법상 중요 정보를 숨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제재와 환불은 별개여서, 돈을 돌려받는 일은 판매사와의 합의나 소비자원 조정·민사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계약서와 광고 원본부터 확보하고 광고와 실제 기능의 차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이 환불 성패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