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9월 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이태한)의 특검보 5명을 임명했다. 특검보는 일반 검사와 달리 특검법이 정한 사건만 한시적으로 맡는 지위여서 수사 대상과 기간이 처음부터 제한돼 있다. 파견검사 충원과 준비기간 이후 실제 수사 개시 시점을 보면 이번 수사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다.
대통령은 9월 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파헤칠 선관위 특검(이태한)의 특별검사보 5명을 임명했다. 박혁, 김은정, 김상천, 권근환, 김진우 변호사로, 특수부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 판사·경찰 경력까지 분야가 갈린다.
특검보는 특검이 후보를 추려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고르는 특검 본인과는 임명 경로가 한 단계 다르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뽑는 것은 같지만, 검찰총장의 인사로 자리를 옮기는 일반 검사와 달리 특검의 손을 거쳐 팀에 합류한다.
역할은 실무 지휘다. 특검이 사건 전체를 총괄한다면, 특검보는 통계 조작, 인쇄 물량 축소, 채용 비리 같은 분야를 나눠 맡아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직접 지휘한다. 기소가 이뤄지면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도 이들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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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는 수사 대상과 기간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일반 검사는 배당되는 사건을 상시로 처리하지만, 특검과 특검보는 특검법이 지정한 사건만 다룬다. 이번이라면 선관위 관련 12개 의혹이 그 울타리다.
시간도 무한하지 않다. 특검법은 대개 준비기간을 두고 그 뒤 정해진 수사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도록 한다. 상설특검법을 예로 들면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60일,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 한 차례 30일을 더 쓸 수 있다. 기간이 끝나면 팀은 해산하고,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다.
신분의 성격도 다르다. 일반 검사는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상설 조직의 구성원이지만, 특검보는 그 사건을 위해 위촉됐다가 수사가 끝나면 자리도 함께 사라진다. 임명장에 적힌 사건이 곧 활동 범위이자 시한인 셈이다.
정리하면 검사는 상설 조직의 구성원이고, 특검보는 한 사건을 위해 모였다가 흩어지는 임시 편성이다.
수사의 무게는 사람과 시점에서 드러난다. 뉴스를 볼 때 다음을 짚어두면 흐름을 따라가기 쉽다.
세 항목이 맞물려야 12개 의혹을 실제로 훑을 인력과 시간이 확보된다.
특검 수사가 일반 수사와 다른 지점은 결과를 다루는 방식에도 있다. 특검은 수사를 끝내면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일반 사건이 검찰 내부에서 종결되는 것과 달리, 결정 자체가 공개 절차를 거친다.
재판도 빠르게 굴러가도록 설계돼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전속으로 맡고,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사건을 오래 끌지 못하게 못을 박아둔 구조다.
다만 이 모든 절차가 굴러가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 특검이라는 형식이 유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결국 보고서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이번 수사의 실질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