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글
대통령이 9월 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이태한)의 특검보 5명을 임명했다. 특검보는 일반 검사와 달리 특검법이 정한 사건만 한시적으로 맡는 지위여서 수사 대상과 기간이 처음부터 제한돼 있다. 파견검사 충원과 준비기간 이후 실제 수사 개시 시점을 보면 이번 수사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다.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8월 14일 이태한·이혁 두 후보를 확정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인 17일까지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임명 뒤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본수사가 시작되며 전체 활동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의 독립성은 검찰 조직 밖에 두는 제도 설계에서 나오므로, 앞으로는 임명자와 준비기간, 기소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를 판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