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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9월 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이태한)의 특검보 5명을 임명했다. 특검보는 일반 검사와 달리 특검법이 정한 사건만 한시적으로 맡는 지위여서 수사 대상과 기간이 처음부터 제한돼 있다. 파견검사 충원과 준비기간 이후 실제 수사 개시 시점을 보면 이번 수사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8월 13일 대검찰청 등 4곳을 다시 압수수색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 7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강제수사가 계속된다는 것은 특검이 기각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를 새 자료로 메우려 한다는 뜻이다. 재청구가 실제로 나올지는 이번에 확보한 전자정보 분석 결과와 법원이 지적한 도주 우려 판단이 바뀔 수 있는지에 달렸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8월 6일과 13일 대검찰청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구속영장 기각은 혐의를 부정한 판단이 아니라, 수사의 무게가 신병 확보에서 물증 확보로 옮겨갔다는 신호다. 앞으로는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결과와 불구속 기소 여부가 이 사건의 다음 국면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