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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보 5명, 수사권은 어디까지

대통령이 9월 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이태한)의 특검보 5명을 임명했다. 특검보는 일반 검사와 달리 특검법이 정한 사건만 한시적으로 맡는 지위여서 수사 대상과 기간이 처음부터 제한돼 있다. 파견검사 충원과 준비기간 이후 실제 수사 개시 시점을 보면 이번 수사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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