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나눠 맡게 되면서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가 바뀔 수 있다. 죄명과 규모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지므로 시행일 전후로 담당 기관과 항고 같은 기간 제한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1948년부터 이어진 검찰청이 폐지된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문을 연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함께 쥐던 구조가 깨지고,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나눠 맡는다.
고소나 고발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내 사건은 이제 어디로 가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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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모든 범죄를 수사하지 않는다. 파급력이 큰 중대범죄로 대상이 한정된다. 언론과 법조계가 정리한 관할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의 여섯 갈래다. 여기에 법왜곡죄, 공소청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세무·공정거래처럼 기관이 먼저 고발해야 하는 전속고발 사건이 더해진다.
나머지 대부분은 경찰 몫이다. 폭행, 사기, 명예훼손처럼 일상에서 마주치는 형사사건은 그대로 경찰이 수사한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넘긴 사건을 두고 기소할지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만 맡는다.
그동안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경제 두 갈래로 좁혀져 있었다. 새 체제에서는 이 수사 기능이 통째로 중수청으로 옮겨가고, 범위도 여섯 갈래로 넓어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죄명이 무엇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접수처가 갈린다.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찰, 해당하면 중수청이다.
이미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10월 2일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시행일 기준으로 진행 중이던 사건은 새 체제의 기관이 이어받아 계속 처리한다. 다만 이어받는 과정에서 담당 기관, 사건번호, 연락 창구가 바뀔 수 있다.
문제는 이 지점이다.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나 경찰로, 기소 관련 절차는 공소청으로 나뉘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락하던 검찰청 담당자와 사건번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나 서류를 놓칠 수 있다.
아직 조직 설계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지만, 세부 직제와 인력 배치안은 출범 직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관 창구가 처음부터 매끄럽게 작동할지는 초기 몇 주가 고비가 될 수 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시행일 전후로 다음을 챙기는 편이 안전하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의 방향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한다. 기관이 재편되는 전환기일수록 서류 한 장, 연락처 하나를 놓치지 않는 편이 낫다. 제도가 바뀌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사건번호와 마감일을 챙기는 일은 지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