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 소유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임대는 농지은행을 거친 적법한 것인지, 휴경·전용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상속받거나 오래전 사둔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나 공시지가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물어야 한다. 상속 농지는 1만㎡까지 소유가 허용되고 유예기간 안에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구제되므로, 농지대장과 관할 지자체·농어촌공사에서 대상 여부와 위탁 절차부터 확인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실제 경작'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사짓기 위해서만 가질 수 있는데(자경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짓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된다. 상속으로 물려받았거나 오래전 사둔 땅을 방치해 온 소유자라면 남 일이 아니다.
조사는 위성영상과 팜맵으로 지적도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맞는지, 작물이 자라는지(식생 지수)를 먼저 걸러낸다. 서류로 걸린 필지는 담당 공무원이 실태를 확인한다. 이번 기본조사가 어느 시점 이후 취득분까지 보는지는 자료마다 설명이 갈린다. 그래서 더욱, 대상 여부는 관할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Jan Kroon
조사가 보는 건 크게 네 가지다.
이 가운데 개인이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 임대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제한되고, 허용되는 경우에도 농지은행 위탁 같은 정해진 통로를 거쳐야 한다. 직거래로 이웃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온 경우 불법 임대(농지법 제61조)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상속받았다고 무조건 처분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1만㎡(약 3,000평)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처분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상속인이나 농사를 그만둔 이농인이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면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농지법 제10조). 문제는 이 통로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빌려주거나 방치한 경우다.
자경도, 적법한 위탁도 하지 않으면 절차는 단계로 진행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의무를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팔라는 처분명령이 내려온다. 그래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금액이 작지 않다. 감정가나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값의 25%를 매년 문다. 처분할 때까지 반복된다.
| 공시지가 | 연 이행강제금(25%) |
|---|---|
| 1억원 | 2,500만원 |
| 2억원 | 5,000만원 |
| 3억원 | 7,500만원 |
전수조사의 방향은 소유만 하고 짓지 않는 농지를 걸러내는 데 있다. 물려받은 땅을 계속 쥐려면 직접 짓든 농지은행에 맡기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는 뜻이다. 통지서가 온 뒤 움직이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지금 자기 농지의 상태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