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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 소유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임대는 농지은행을 거친 적법한 것인지, 휴경·전용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상속받거나 오래전 사둔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나 공시지가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물어야 한다. 상속 농지는 1만㎡까지 소유가 허용되고 유예기간 안에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구제되므로, 농지대장과 관할 지자체·농어촌공사에서 대상 여부와 위탁 절차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