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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8일 고령농 휴경지와 관행 임대차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빼기로 했으나 이는 특별조치법 입법을 전제로 추진 중이다. 처분 대상이 되면 1년 안에 팔아야 하고, 버티면 감정가나 공시지가의 25%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붙어 4년이면 땅값과 맞먹는다. 자경 입증 서류를 미리 챙기고, 처분명령은 취소소송·이행강제금은 30일 이내 이의로 다투는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 소유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임대는 농지은행을 거친 적법한 것인지, 휴경·전용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상속받거나 오래전 사둔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나 공시지가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물어야 한다. 상속 농지는 1만㎡까지 소유가 허용되고 유예기간 안에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구제되므로, 농지대장과 관할 지자체·농어촌공사에서 대상 여부와 위탁 절차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