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뉘어 고소장 접수 창구가 바뀌었다. 일반 고소·고발은 경찰이 원칙 접수처이고,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와 피해 5억원 이상 경제범죄를 맡는다. 같은 사기·횡령도 피해액과 혐의 구성에 따라 관할이 갈리므로, 애매하면 경찰에 먼저 접수하면 된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졌다. 78년 만의 변화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나눠 맡는다. 과거처럼 고소장을 들고 검찰청 민원실을 찾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 사건은 어디에 내야 할까.
Photo by Red Shuheart on Unsplash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접수하도록 정했다. 폭행, 절도, 명예훼손, 대부분의 사기와 횡령처럼 우리가 흔히 겪는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 내면 된다. 이 구조만 기억해도 접수처를 두고 헤맬 일은 거의 없다.
공소청은 시민이 직접 수사를 요청하는 곳이 아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에서 다투는 기관이다.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가 주 업무다. "검찰에 고소한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모든 사건을 받지 않는다. 법이 정한 6대 중대범죄, 즉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가 대상이다. 여기에 법왜곡죄, 그리고 경찰·공소청·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이 수사한다.
핵심은 '중대'라는 기준이다. 같은 사기·횡령이라도 규모에 따라 관할이 갈린다.
경제범죄는 범죄이득액을 기준으로 나뉜다. 사기·횡령·배임은 피해액 5억원 미만이면 경찰이, 5억원 이상이면 중수청이 맡는다. 5억원은 작은 금액이 아니다. 전세 사기, 중고 거래 사기, 소액 횡령처럼 생활에서 마주치는 사건 대부분이 경찰 몫이라는 뜻이다. 피해가 수억 원대로 불어나야 비로소 중수청 관할로 넘어갈 수 있다.
혐의가 여러 개 얽혀 있거나 피해액이 경계선에 걸치면 당사자가 관할을 정확히 가르기 어렵다. 이때는 경찰에 먼저 접수하면 된다. 경찰이 중수청 대상 사건을 받으면 중수청에 통보하고, 중수청은 7일 안에 직접 수사할지 회신한다. 접수 창구를 잘못 골라 사건이 그냥 반려되는 상황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셈이다.
다만 과도기 혼선은 감안하는 편이 좋다. 여러 기관이 걸친 사건에서 이첩이 반복되거나,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경찰·중수청과 사건을 주고받는 일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가 예전보다 길어질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현실적이다.
고소장 양식이나 증거를 챙기기 전에 정할 게 '어디에 내느냐'다. 바뀐 체계에서 그 답은 대부분 경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