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고소, 경찰이냐 중수청이냐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뉘어 고소장 접수 창구가 바뀌었다. 일반 고소·고발은 경찰이 원칙 접수처이고,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와 피해 5억원 이상 경제범죄를 맡는다. 같은 사기·횡령도 피해액과 혐의 구성에 따라 관할이 갈리므로, 애매하면 경찰에 먼저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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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뉘어 고소장 접수 창구가 바뀌었다. 일반 고소·고발은 경찰이 원칙 접수처이고,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와 피해 5억원 이상 경제범죄를 맡는다. 같은 사기·횡령도 피해액과 혐의 구성에 따라 관할이 갈리므로, 애매하면 경찰에 먼저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