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관광버스 사고로 다친 승객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버스회사와 그 공제·보험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승객은 잘못이 없어도 보호받지만, 패키지 여행이라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 청구 상대가 갈린다. 합의에 앞서 본인 과실비율과 향후치료비, 후유장해가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광버스 사고에서 승객은 대개 잘못이 없다. 8월 16일 강원 영월에서도 관광버스가 중앙분리 화단을 들이받고 전도돼 승객 18명이 다쳤고 그중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런 사고에서 승객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누구에게 배상받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승객은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버스회사(운행자)와 그 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보험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승객을 두텁게 보호한다. 운행자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운전자 과실이 있든 없든 배상 책임을 진다.
승객 입장에서는 "내가 이 버스에 타고 있다가 다쳤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되고, 잘잘못을 먼저 따져야 하는 부담이 적다.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여서 대부분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같은 공제에 가입돼 있다. 실제 보상금은 이 공제나 보험사가 지급한다.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패키지·기획여행으로 탄 버스라면 청구 상대가 하나 더 늘 수 있다. 여행사는 여행자가 여행 중 겪을 위험을 미리 없앨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법원도 여행사가 짠 일정의 투어버스 이동 중 사고에서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때는 치료비뿐 아니라 후송비, 현지 체류비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버스만 단순히 대절한 형태이고 여행사가 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여행사 책임은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 여행사가 그 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갈림길이다. 계약서에 '기획여행'인지 '단순 알선'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청구 상대를 가르는 첫 단추다.
| 주체 | 책임 성격 | 근거·비고 |
|---|---|---|
| 버스회사(운행자) | 원칙적 배상 책임 | 자배법 제3조, 승객 과실 무관 |
| 공제조합·보험 | 실제 보상금 지급 | 전세버스공제 등 가입 |
| 여행사 | 조건부 책임 | 기획여행 안전배려의무 |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순서대로 챙기면 된다.
과실 다툼이 예상될수록 현장 증거와 증인 확보가 중요하다. 승객이라도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본인 과실이 쟁점이 될 수 있어서다.
승객은 원칙적으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지만, 배상액은 본인 과실 비율만큼 깎일 수 있다. 실제로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이 넘어져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와 공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승객 과실 30%를 반영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세 가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치료가 진행 중일 때 서둘러 합의하면 나중에 늘어난 치료비를 받기 어렵다. 후유장해 판정은 증상이 고정된 뒤에 받는 것이 원칙이라, 합의 시점을 굳이 앞당길 이유는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