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고, 국가배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 낸 사고나 공공시설 관리 하자로 다친 경우에만 적용되며, 최근 안성 트럭 사고처럼 민간 차량 사고는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는 배상심의회 신청과 곧바로 소송하는 길 중 선택할 수 있고 심의회 절차는 의무가 아니다.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의 시효가 있으니 진단서와 사고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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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 낸 사고나 공공시설 관리 하자로 다친 경우에만 적용되며, 최근 안성 트럭 사고처럼 민간 차량 사고는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는 배상심의회 신청과 곧바로 소송하는 길 중 선택할 수 있고 심의회 절차는 의무가 아니다.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의 시효가 있으니 진단서와 사고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전세·관광버스 사고로 다친 승객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버스회사와 그 공제·보험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승객은 잘못이 없어도 보호받지만, 패키지 여행이라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 청구 상대가 갈린다. 합의에 앞서 본인 과실비율과 향후치료비, 후유장해가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