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글
정차 중 추돌사고는 원칙적으로 추돌한 뒤차 100 대 정차 차량 0으로,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주시 의무가 뒤차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속도로 본선이나 선행사고 후 도로에 멈춰 있던 2차 추돌에서는 피해차에도 과실이 붙을 수 있다. 부상이면 종합보험·합의로 형사 면책이 가능하지만 사망사고는 특례가 배제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전세·관광버스 사고로 다친 승객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버스회사와 그 공제·보험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승객은 잘못이 없어도 보호받지만, 패키지 여행이라면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 청구 상대가 갈린다. 합의에 앞서 본인 과실비율과 향후치료비, 후유장해가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8월 15일 새벽 군산 어청도 인근에서 4만톤급 상선과 29톤 어선이 충돌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상 충돌의 과실은 배의 크기가 아니라 견시·안전속력·피항 의무 같은 항법 규칙을 누가 어겼는지로 갈린다. 배상을 따질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과 민사 소송의 과실비율이 별개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8월 11일 안성에서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덤프트럭과 정면충돌해 20대 3명이 숨졌고, 이런 침범 사고는 침범 차량 100% 과실이 원칙이다. 다만 가해 운전자가 사망한 이번 사례에서는 형사 절차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고, 배상은 자동차보험을 통한 민사 절차로 이어진다. 과실비율의 예외 조건과 유가족·상대 운전자가 밟게 되는 절차의 순서를 알아두면 사고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