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안성에서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덤프트럭과 정면충돌해 20대 3명이 숨졌고, 이런 침범 사고는 침범 차량 100% 과실이 원칙이다. 다만 가해 운전자가 사망한 이번 사례에서는 형사 절차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고, 배상은 자동차보험을 통한 민사 절차로 이어진다. 과실비율의 예외 조건과 유가족·상대 운전자가 밟게 되는 절차의 순서를 알아두면 사고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8월 11일 오전 4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25.5t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두 명이 모두 숨졌다. 세 사람은 단편영화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생들이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앙선을 넘은 경위는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이런 사고를 접하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궁금해진다. 과실은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가다.

Vlad Deep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가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와 부딪치면, 넘어간 차의 과실을 100%로 보는 것이 기본이다. 자기 차로를 지키며 달리는 운전자는 맞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은 피할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다.
예외가 없지는 않다. 중앙선을 침범당한 쪽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최소한의 회피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상 주행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매겨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상대의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경우이고, 정면충돌 상황에서는 인정되기 쉽지 않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한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다. 원래대로라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망사고 역시 이 특례에서 빠지므로, 통상은 운전자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 본인이 숨졌다. 형사 책임은 사람에게 묻는 것이어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즉 A씨를 상대로 한 형사 절차는 더 진행되지 않는다. 이 지점이 가해 운전자가 생존한 사고와 결정적으로 갈리는 부분이다.
형사 절차가 끝나도 민사상 배상 책임은 남는다. 그리고 이 책임은 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된다. 운전자가 사망해도 보험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호의동승' 감액이다. 대가 없이 태워준 차에 함께 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정에 따라 배상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동승 경위 등 개별 사정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런 사고에서 먼저 이해할 것은 배상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절차의 순서다. 형사는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어야 진행되고, 민사는 그와 별개로 보험을 통해 이어진다. 두 절차가 다른 축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알면, 남은 사람들이 어디에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