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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추돌사고는 원칙적으로 추돌한 뒤차 100 대 정차 차량 0으로,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주시 의무가 뒤차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속도로 본선이나 선행사고 후 도로에 멈춰 있던 2차 추돌에서는 피해차에도 과실이 붙을 수 있다. 부상이면 종합보험·합의로 형사 면책이 가능하지만 사망사고는 특례가 배제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8월 11일 안성에서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덤프트럭과 정면충돌해 20대 3명이 숨졌고, 이런 침범 사고는 침범 차량 100% 과실이 원칙이다. 다만 가해 운전자가 사망한 이번 사례에서는 형사 절차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고, 배상은 자동차보험을 통한 민사 절차로 이어진다. 과실비율의 예외 조건과 유가족·상대 운전자가 밟게 되는 절차의 순서를 알아두면 사고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