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모욕죄·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화 캡처는 핵심 증거가 된다. 다만 캡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 특정과 공연성, 발언 목적이 함께 입증돼야 하며 죄명에 따라 고소 기간과 절차가 다르다. 신고 전에 원본 대화와 참여자 정보, 발언 일시를 확보하고 어떤 죄명으로 다툴지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단톡방 성희롱은 캡처만 있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캡처 자체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 조작 다툼의 여지가 남는다. 그래서 캡처 한 장보다 누가, 언제, 몇 명이 보는 방에서 한 말인지를 함께 남기는 편이 훨씬 강하다.
구체적으로는 발언한 사람의 계정과 프로필, 전화번호, 발언 일시, 방 이름과 참여 인원을 같이 확보한다. 이 정보들이 뒤에 설명할 작성자 특정과 공연성 입증의 재료가 된다. 대화 원본이 남은 기기나 계정은 그대로 보존하고, 상대가 메시지를 지우거나 방을 없애기 전에 초기에 갈무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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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톡방 발언이라도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다르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실을 대지 않고 인격을 비하한 욕설은 모욕죄, 구체적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는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
| 죄명 | 어떤 경우 | 법정형 | 고소 성격 |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적 수치심 주는 말·영상 도달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친고죄 아님 |
| 모욕 | 사실 없이 인격 비하·욕설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친고죄 |
| 사이버 명예훼손 | 비방 목적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
고소 성격의 차이는 실무에서 크게 작용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13년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하다. 반면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가해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처벌을 물을 수 없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고소 기간 제한은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벌어져야 성립한다. 판례는 상대가 단 한 명이어도 그가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데, 이를 전파가능성 법리라 한다(대법원 2024년 1월 2022도14571 등).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은 그 자체로 다수가 보는 자리여서 공연성이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다만 최근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무한정 넓히지 않고, 발언자가 퍼질 위험을 인식하고 감수했는지를 함께 따진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결이 다르다. 공연성이 요건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성립하므로, 일대일 메시지든 단톡방이든 성립 여부에는 큰 차이가 없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남녀고용평등법)나 학교의 징계는 조직 내부 절차다. 형사처벌, 민사배상과는 별개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회사가 징계를 내렸다고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형사 무혐의가 곧 징계 취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형사는 고소나 신고를 하면 경찰 수사, 검찰 송치와 기소, 재판 순으로 간다. 민사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민법 제750조)는 형사와 별도로 언제든 낼 수 있다. 다만 형사에서 유죄나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에서 입증이 한결 수월해진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민사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배상만 서둘러 받고 합의하면 형사 처벌 의사까지 접은 것으로 읽힐 수 있어, 무엇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해두는 편이 낫다.
피해가 진행 중이라면 방을 나가기 전에 자료부터 확보한다. 모욕죄로 다툴 사안이면 가해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이 걸려 있으니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