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참여한 통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끼지 않은 남의 대화가 섞이거나 합법적으로 녹음한 녹취를 공개·배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같은 별도의 책임이 생긴다. 녹음 대상이 '내가 낀 대화'인지, 공개하려는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금지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다. 내가 통화의 한쪽 당사자라면 그 대화는 나에게 '타인 간'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내가 낀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논리는 단순하다. 내가 직접 말하고 듣는 대화는 이미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 법이 막으려는 '몰래 엿듣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통화 중 "지금 녹음합니다"라고 미리 알릴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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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내가 당사자가 아닐 때다. 대화에 끼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하면 곧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 처벌도 무겁다. 제16조는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은 아예 선택지에 없다.
한쪽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나머지 참여자가 동의하지 않은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면 여전히 불법이다. 이렇게 위법하게 얻은 녹음은 형사·민사·징계 어느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지 못한다.
수사기록이나 진술조서에 담긴 통화 내용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다. 개인의 녹음 문제가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피의사실 공표처럼 별도 규정이 걸리는 사안이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녹음이 합법이라는 사실과 그것을 공개해도 된다는 사실은 다르다. 녹취 파일을 SNS에 올리거나 여러 사람에게 뿌리는 순간, 판단 기준은 녹음법이 아니라 그 내용으로 옮겨간다.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공개한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다른 정보와 합쳐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렸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유리한 대목만 잘라 붙이는 편집은 위험을 더 키운다.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모욕적 표현이 그대로 담기면 모욕죄가, 상대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드러나면 그와 별개의 책임이 따라붙을 수 있다.
행동에 옮기기 전 스스로 확인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다.
정리하면 이렇다. 증거를 남기려고 내가 낀 통화를 녹음해 수사기관에 내는 것까지는 대체로 안전하다. 반면 같은 파일을 온라인에 올려 상대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순간, 녹음은 합법이어도 공개는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