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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공개 대미투자 보고 녹취록이 유출돼 여당이 고발을 예고했다. 유출자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공무상비밀누설죄·국회법이, 보도한 언론에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회의 참석자가 직접 녹음했는지 제3자가 몰래 녹음했는지에 따라 통비법 적용 여부가 갈린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최근 차은우를 겨냥해 카페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건처럼 호기심이나 사적 감정도 예외가 아니다. 내가 당사자인 대화의 녹음과 남의 대화를 노린 도청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므로 그 경계를 확인해야 한다.
내가 참여한 통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끼지 않은 남의 대화가 섞이거나 합법적으로 녹음한 녹취를 공개·배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같은 별도의 책임이 생긴다. 녹음 대상이 '내가 낀 대화'인지, 공개하려는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휴대폰 위치추적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는 일로, 관할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실시간 추적은 요건이 더 엄격하고 실종자 구조는 별도 법으로 영장 없이 이뤄지는 예외다. 사건이 끝나면 당사자는 처분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류중일 전 감독 아들 집 홈캠 녹음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1심 무죄를 뒤집고 전 처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재판부가 본 사실관계는 같았지만, 녹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두고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갈렸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 녹음은 목적이 정당해도 녹화만으로 충분했는지 같은 보충성에서 유무죄가 나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