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휴대폰 위치추적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는 일로, 관할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실시간 추적은 요건이 더 엄격하고 실종자 구조는 별도 법으로 영장 없이 이뤄지는 예외다. 사건이 끝나면 당사자는 처분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강력범죄나 실종 사건 뉴스에서 "경찰이 휴대폰 위치를 특정했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이때 경찰이 확보하는 것은 통화 내용이 아니라, 그 휴대폰이 어느 기지국에 접속했는지를 보여주는 위치 기록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를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분류한다. 이름과 주소 같은 가입자 정보(통신자료)와 달리, 위치 기록은 개인의 동선을 드러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받아볼 수 없다.
핵심 절차는 법원의 허가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요청 사유, 대상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서면을 만들어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과 비슷한 성격이며,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통신사는 이 허가서가 있어야 위치 자료를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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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위치를 조회하는 것과, 지금 이 순간 어디 있는지를 쫓는 것은 무게가 다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 기지국에 잡힌 가입자 전체를 훑는 자료에 대해 별도의 문턱을 둔다.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막기 어렵거나, 범인을 찾아 붙잡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위치 정보의 민감도가 높은 만큼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대범죄에는 이 제한이 완화된다.
급박한 상황도 법이 예정하고 있다. 허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를 먼저 요청해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지체 없이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보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미 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긴급이라는 이유로 절차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 셈이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실종 사건이다. 실종자의 위치를 찾는 일은 범죄 수사가 아니라 생명 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의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가 법원 허가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이 예외가 어디까지나 구조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같은 사람이라도 범죄 혐의자로서 감시 목적이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종이라는 형식만으로 위치추적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 대상이 되었다가 사건이 종결되면, 당사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불송치 등의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치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요청 기관, 기간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한다. 다만 국가안보나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가 있으면 통지가 미뤄질 수 있어, 사건 도중에 곧바로 알기는 어렵다.
능동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통신사 창구를 활용할 수 있다. 각 통신사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열람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다만 이 열람은 가입자 정보인 통신자료가 중심이고, 위치 기록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앞의 서면 통지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 기관에 근거를 물어 다투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리하면, 수사기관의 위치추적은 법원 허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실종 구조는 그 예외이며, 절차의 마지막에는 당사자에게 알리는 통지가 놓여 있다. 뉴스에서 "위치를 특정했다"는 한 줄 뒤에는 이런 단계들이 숨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