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의 발언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고소인이 밟을 수 있는 불복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에게만 열려 있고 고발인은 제한되므로, 통지받은 날짜와 자신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대리인이 언론에 밝힌 '1000억 원' 취지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허위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하자 다시 판단을 구한 것이다. 발언의 진위와 액수 다툼은 법정과 당사자의 몫이다. 여기서 볼 것은 따로 있다. 고소했는데 불기소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다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다. 이 절차는 유명인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Pavel Danilyuk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이 요청하면 왜 불기소했는지 이유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통지받은 날이 중요하다. 이후 이어지는 모든 불복 절차의 기한이 바로 이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챙겨두는 것이 첫 단계다.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낸다. 근거는 검찰청법 제10조다. 이때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음 처분이 바로잡히기도 한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길은 지위에 따라 갈린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신청하면, 관할 고등법원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근거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다.
반면 재정신청이 제한되는 고발인 등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하는 길이 있다. 항고 기각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 단계 | 누가 | 기한 | 어디에 |
|---|---|---|---|
| 항고 | 고소인 | 통지 후 30일 | 관할 고등검찰청 |
| 재정신청 | 고소인 | 항고 기각 후 10일 | 관할 고등법원 |
| 재항고 | 고발인 등 | 항고 기각 후 30일 | 대검찰청 |
재정신청은 고소인에게 열려 있지만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어 처벌을 구했다면 대개 고소인이고, 제3자로서 범죄 사실을 알린 것이라면 고발인에 해당한다. 같은 불기소라도 그다음 밟을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진다.
절차는 짧은 기한으로 움직인다. 불기소 통지에 억울함을 느낀다면, 감정보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