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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아도 고소인과 고발인은 30일 안에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들은 기한이 짧고 고소인과 고발인이 쓸 수 있는 경로가 다르며, 경찰 불송치 단계의 이의신청에서는 고발인이 아예 제외돼 있다. 내 사건이 경찰 불송치인지 검찰 불기소인지, 내가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부터 확인해야 남은 기한 안에 맞는 절차를 고를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의 발언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고소인이 밟을 수 있는 불복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에게만 열려 있고 고발인은 제한되므로, 통지받은 날짜와 자신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