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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불기소됐을 때 항고하는 법과 기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의 발언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고소인이 밟을 수 있는 불복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에게만 열려 있고 고발인은 제한되므로, 통지받은 날짜와 자신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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