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조지아 배터리공장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아니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행정청구부터 시작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곧바로 제소할 수 없고, 해당 기관에 먼저 청구해 응답 기회를 주는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공권력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보전과 대상 기관 특정, 청구 기한 확인부터가 순서다.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475명이 구금됐고, 이 가운데 한국인이 300여 명이었다. 이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대응에 나섰는데, 시작은 소송이 아니라 행정청구였다.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9개 연방기관에 개별 청구서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연말까지 300명 규모로 청구를 마칠 예정이고, 해당 기관이 6개월 안에 응하지 않거나 청구를 거부하면 그때 연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소송이 최종 수단이라면, 그 앞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행정청구인 셈이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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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개인 간 분쟁과 절차가 다르다. 미국의 FTCA처럼, 많은 제도가 소송에 앞서 해당 기관에 먼저 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한다. 기관에 스스로 판단하고 배상할 기회를 준 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이 사전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 요건이다. 행정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제소하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다. 청구에는 기한도 있고, 대상 기관을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 조지아 사건에서 청구가 9개 기관으로 나뉜 것도 단속에 관여한 기관을 각각 짚었기 때문이다. 어느 기관을 빠뜨리면 그 기관의 책임은 다투기 어려워진다.
청구인들의 주장을 보면 왜 이런 절차가 중요한지 드러난다. 당시 수색영장에는 단속 대상 4명만 지목됐고 한국인 근로자는 한 명도 없었지만, 수사 인력이 대거 투입돼 근로자들이 구금됐다. 손목과 발목에 수갑·족쇄가 채워진 채 버스로 옮겨졌고, 한국어 통역 없이 읽을 수 없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은 나중에 배상 여부를 다툴 때 핵심 근거가 된다. 첫 청구인은 압수된 소지품, 일하지 못한 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무엇을 잃었고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았는지가 구체적일수록 청구의 무게가 달라진다.
해외 근무나 출장 중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의 순서를 먼저 잡는 편이 현실적이다.
핵심은 손해배상이 소송이라는 한 장면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조지아 구금 한국인들이 소송 대신 행정청구부터 시작한 것도, 그 첫 단계를 제대로 밟아야 다음 단계가 열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