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78년 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고 기소는 공소청이 판단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일반 고소·고발은 경찰, 부패·경제 등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로 창구가 나뉘었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사라졌다. 내 사건이 어느 관할인지, 이미 접수한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갔는지는 성격에 따라 갈리므로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됐다. 자리를 대신해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문을 열었다. 1954년부터 검사가 쥐고 있던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됐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던 구조가 깨지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 여부 판단은 공소청이 맡는 분리 체제로 바뀐 것이다.
출발은 매끄럽지 않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지면서 중수청은 청장 없이 출범했다. 차장과 서울청장만 임용된 상태다. 간판은 바뀌었지만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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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사건의 성격이다. 수사 창구가 셋으로 나뉘었다.
중수청이 전담하는 7대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다. 경제범죄에는 사기·횡령·배임은 물론 자본시장법 위반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들어간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 규모다.
주의할 점이 있다. 같은 사기라도 규모나 수법에 따라 경찰이 맡을 수도, 중수청이 맡을 수도 있다. 경계가 애매하면 접수하기 전에 관할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은 가까운 경찰서에 내면 된다는 뜻이다. 7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면 중수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 직무 범죄는 공수처가 창구다.
바뀐 흐름은 이렇다. 고소·고발 → 경찰·중수청 수사 → 송치 또는 불송치 →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 예전처럼 검찰에 고소장을 내고 검사가 바로 수사하던 길은 없어졌다.
진행 중이던 사건은 성격에 따라 갈렸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중수청이나 경찰로 넘어갔다.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은 공소청이 그대로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사건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최대 90일까지 더 수사할 수 있지만, 새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물량이 작지 않다.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의 미제 사건은 16만여 건이었다. 이 사건들이 한꺼번에 이관되면서 당분간 처리 지연은 불가피하다. 내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갔는지 불확실하면, 기존에 담당하던 검찰청(현 공소청)이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불송치) 결정하면, 고소인은 그 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수사를 맡은 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한다.
수사가 6개월 넘게 사실상 진행되지 않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여부와 대책을 통지해야 한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의견서를 내거나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가 나뉜 만큼, 어느 단계에서 어떤 권리를 쓸 수 있는지 알아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