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끝 아니다: 항고와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아도 고소인과 고발인은 30일 안에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들은 기한이 짧고 고소인과 고발인이 쓸 수 있는 경로가 다르며, 경찰 불송치 단계의 이의신청에서는 고발인이 아예 제외돼 있다. 내 사건이 경찰 불송치인지 검찰 불기소인지, 내가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부터 확인해야 남은 기한 안에 맞는 절차를 고를 수 있다.생활법률2026.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