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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처벌 가르는 기준

한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은 형이 2~3배 무겁고 공익 면책도 받지 못한다. 고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산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공익 목적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글을 올리기 전 사실 여부, 대상, 공연성, 공익성, 입증 자료 다섯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법률 상담소·2026. 10. 04.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처벌 가르는 기준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다

한국 명예훼손법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상대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내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라는 항변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무게는 크게 달라진다. 그 차이를 먼저 짚어야 한다.

사실이냐 허위냐, 이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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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RIN BOLOVTSOVA

허위사실 적시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따로 다룬다. 거짓인 줄 알면서 퍼뜨렸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분사실 적시허위사실 적시
형법2년 이하·벌금 500만 원 이하5년 이하·벌금 1천만 원 이하
온라인(정보통신망법)3년 이하·벌금 3천만 원 이하7년 이하·벌금 5천만 원 이하
공익 목적 면책적용 가능적용 안 됨

온라인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이 더 무겁다. 대신 온라인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이 비방 목적은 글이 거짓인지와는 별개로 따지는 요건이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고인에 대해 말할 때

세상을 떠난 사람은 기준이 다르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뒤집어 말하면, 고인에 대한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역사적 인물이나 고인에 대한 평가가 산 사람보다 폭넓게 허용되는 이유다. 단, 그 내용이 허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공익과 진실성이 면책을 가른다

사실 적시의 경우 빠져나갈 길이 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이 조항은 사실 적시(307조 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 적시나 사자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로지 공익'이라는 문구는 판례가 다소 넓게 해석해,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적 감정이 섞여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진실성 역시 완전히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정리하면, 같은 '사실'이라도 사적 감정풀이나 보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근거가 있다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긴다.

올리기 전, 다섯 가지만 확인

SNS나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리기 전이라면 이 정도는 짚어두는 게 좋다.

  • 내용이 사실인가 허위인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라면 허위사실 쪽 위험이 크다.
  • 대상이 산 사람인가 고인인가. 고인이라면 진실한 사실은 비교적 자유롭다.
  • 공연성이 있는가. 단체 대화방이나 공개 게시물은 물론, 1:1 대화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 공익을 위한 것인가, 비방이 목적인가. 온라인에서는 비방 목적이 핵심 쟁점이다.
  • 진실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캡처, 기록, 출처를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분쟁이 생겨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게시 이력은 그대로 남는다. 올리기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간단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출처

  1.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 위키백과
  2.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CaseNote
  3.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 CaseNote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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