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은 의료법이 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췄을 때만 합법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대신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면제·항불안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돼 벌금이 아닌 징역까지 가능해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대신 받기 전에 환자 조건과 관계,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받으려는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병원에서 가족 약을 대신 타 오는 건 흔한 일이지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다. 처방전 대리수령은 2020년 2월부터 의료법 제17조의2가 정한 요건 안에서만 허용되고, 요건을 벗어나면 대신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받으려는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면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진다.
법이 정한 환자 조건은 두 가지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같은 상병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아온 경우다. 환자가 바쁘거나 병원 가기 번거로워서 대신 받는 상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다. 친구나 지인은 원칙적으로 대리수령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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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신 받기'라도 어떤 약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이 완전히 갈린다. 이 차이가 이 글의 핵심이다.
일반 처방약을 요건 없이 대신 받으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반면 수면제나 항불안제처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은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가 같은 법 제4조 위반이기 때문이다.
| 구분 | 적용 법률 | 처벌 수준 |
|---|---|---|
| 일반 처방약(요건 위반) | 의료법 제90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 향정신성의약품(라목)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향정신성의약품(나목)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벌금 500만원과 징역 5~10년은 무게가 다르다. 무심코 지인의 수면제를 대신 받아 건네는 행위가 법적으로는 마약류를 무자격으로 취급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부탁받아서 대신 받아준 것뿐'이라는 해명은 생각만큼 잘 통하지 않는다. 마약류관리법은 무자격자의 수수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에, 부탁한 환자 본인과 대신 받아준 사람이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처방전 명의자와 실제 복용자가 다른 경우, 반복적으로 대신 받는 경우, 금전이 오간 경우에는 단순한 호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실형 가능성도 그만큼 올라간다.
의사도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하면 별도의 책임을 진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더라도 의료진이 대리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대리수령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음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세 가지가 모두 맞을 때만 대리수령이 성립한다. 받으려는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니, 병원과 약국에 미리 확인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다. 요건이 애매하면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편이 위험을 피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