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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대리수령은 가족·법정 보호자가 요건과 서류를 갖추면 의료법과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다. 가수 싸이 사건은 가족이 아닌 매니저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신 받은 점이 문제가 돼 벌금 500만원으로 이어졌다. 받는 사람이 가족인지, 대리수령 요건에 맞는지,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세 가지를 따져보면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가를 수 있다.
처방전 대리수령은 의료법이 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췄을 때만 합법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대신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면제·항불안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돼 벌금이 아닌 징역까지 가능해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대신 받기 전에 환자 조건과 관계,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받으려는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