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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대리수령은 가족·법정 보호자가 요건과 서류를 갖추면 의료법과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다. 가수 싸이 사건은 가족이 아닌 매니저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신 받은 점이 문제가 돼 벌금 500만원으로 이어졌다. 받는 사람이 가족인지, 대리수령 요건에 맞는지,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세 가지를 따져보면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가를 수 있다.
처방전 대리수령은 의료법이 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췄을 때만 합법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대신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면제·항불안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돼 벌금이 아닌 징역까지 가능해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대신 받기 전에 환자 조건과 관계,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받으려는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은 처방한 의사(의료법 제17조의2)와 약을 받아 복용한 사람(마약류관리법 투약죄)이 서로 다른 법으로 처벌된다. 의료 목적의 정당한 처방 없이 향정을 복용하면 복용 사실만으로도 투약죄가 성립해, 약물 분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의혹에 연루되면 소변·모발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으로 투약 여부가 가려지므로, 처방 조작 관여 여부와 별개로 실제 복용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