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폭로는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거짓일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진다. 국가가 처벌하는 형사 책임과 피해자가 배상을 구하는 민사 책임은 별개 트랙이라 한쪽에서 책임을 면해도 다른 쪽 책임이 남을 수 있다. 글을 올리기 전에는 객관적 근거와 공익성을 점검하고, 소송을 받으면 원본을 보존한 뒤 진실성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
SNS에 누군가의 잘못을 폭로할 때 가장 흔한 오해가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다. 우리 법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었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허위사실이면 형이 더 무거워질 뿐, 진실이 곧 면죄부는 아니다.
그래서 폭로를 올리기 전이든 폭로를 당한 뒤든, 두 가지 축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하나는 국가가 처벌하는 형사 책임,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돈으로 배상을 구하는 민사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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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이나 징역 같은 처벌로 이어진다. 민사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두 트랙은 따로 돌아간다.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민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폭로 한 건으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이유다.
형량은 '진실이냐 거짓이냐'와 '어디에 올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SNS·블로그 같은 온라인 게시물에는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따진다.
| 구분 | 근거 법률 | 최대 형량 |
|---|---|---|
| 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
| 허위사실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
| 온라인 사실적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 온라인 허위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원 |
다만 사실적시에는 빠져나갈 길이 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요건을 생각보다 넓게 본다. 세부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으면 진실한 것으로 보고, 글을 쓴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면 사적인 감정이 일부 섞여 있어도 공익성을 인정한다. 반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 소송에서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즉 허위성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건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폭로한 사람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하려면, 그 진실성과 공익성은 폭로한 쪽이 증명해야 한다. 이때 완벽한 증거까지는 아니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보이면 책임을 면할 여지가 생긴다. 결국 근거 자료를 얼마나 갖추고 있었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자는 논의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6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면 폐지 의견 표명을 논의했다가 보류했고, 법무부 산하 특별위원회는 처벌 대상을 사생활 비밀 침해로 좁히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모두 논의 단계다. 현재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그대로 살아 있다. "곧 폐지되니 올려도 된다"는 식의 정보는 사실과 다르다.
폭로 글을 올리기 전이라면 다음을 점검하는 게 안전하다.
반대로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순서는 이렇다. 먼저 글을 함부로 삭제·수정하기 전에 원본과 작성 경위를 보존한다. 이어 어떤 책임(형사·민사)을 묻는 것인지 확인하고, 진실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한다. 그다음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는다. 감정적으로 추가 글을 올리는 것은 책임을 키우는 가장 흔한 실수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