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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교사·의료인·보육교직원 등 약 30개 직군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확인 전이라도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이며,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112 등으로 하고, 이후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사후관리로 이어지며 학대 여부 판단은 전담기관의 몫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되고 불이익조치도 금지되므로, 확증이 없어도 신고를 망설일 이유는 적다.

생활법률2026. 09. 22.

아동학대 신고, 누구 의무이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아동학대는 확증이 없어도 의심만으로 112에 신고할 수 있고, 교직원·의료인·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는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필요 시 가해자 격리와 임시조치로 이어지며, 정부는 2026년부터 연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은 즉각 분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신고 전에는 아동의 상태와 위치, 목격 정황을 정리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

생활법률2026. 09. 22.

가족 약 대신 받기, 향정약이면 처벌 위험

처방전 대리수령은 의료법이 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췄을 때만 합법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대신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면제·항불안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돼 벌금이 아닌 징역까지 가능해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대신 받기 전에 환자 조건과 관계,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받으려는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09. 22.

항소심 형량, 누가 항소했느냐가 가른다

항소심은 1심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새 증거까지 다시 심리하는 속심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항소 주체에 따라 형량이 바뀔 수 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늘거나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수 있다. 항소심 보도를 볼 때는 항소 주체, 파기인지 기각인지, 형이 바뀐 근거를 함께 확인하면 결과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생활법률2026. 09. 22.

12월31일생 아동수당, 하루 차이로 놓치나

2027년 7월 시작하는 아동기본수당(기본 월 20만·우대 월 30만 원)이 출생일로 대상을 가르면서,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1월 1일생 사이에 12년간 최대 2,736만 원 격차가 생긴다. 정부는 2027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정책은 아니며, 2026년 12월생 포함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일 기준 구분은 위헌 인정이 쉽지 않은 만큼, 헌법소원보다 복지부의 소급 적용 방침과 아동수당법 부칙 논의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복지·정책2026. 09. 21.

복무 중 부상, 국가배상과 보훈 어떻게 받나

군 복무 중 직무나 훈련 중 다친 부상은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상으로 처리돼 보훈 보상의 대상이 된다. 국가배상은 이중배상금지 탓에 제한되지만, 대법원은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훈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고 봤다. 신청 전에는 부상 경위를 뒷받침할 진료 기록과 전공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

생활법률2026. 09. 21.

고소 없어도 되는데 의혹만으론 왜 수사 안 되나

성범죄 의혹이 보도돼도 경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수사 착수에 '범죄를 의심할 구체적 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3년 친고죄 폐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고소 유무와 단서 유무는 별개이며 단서가 잡히면 입건 전 조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넘어간다. 피해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기록과 증거 보존, 112·1301·1366 창구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생활법률2026. 09. 21.

노약자석 몸싸움, 맞대응하면 쌍방폭행 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노인이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의 멱살을 잡고 여성이 발로 대응한 영상이 확산됐지만, 노약자석에 앉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지면 멱살 잡기도 발차기도 형법상 폭행이어서, 서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쌍방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맞대응 대신 거리를 두고 112 신고와 현장 영상·진단서 확보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생활법률2026. 09. 21.

계엄 군지휘관 형량, 18년과 9년을 가른 기준

12·3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 5명이 2026년 9월 21일 1심에서 징역 18년부터 9년까지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계급 순서가 아니라 국회·선관위 투입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 같은 실제 역할, 가담 정도, 법정 태도에 따라 갈렸다. 선고가 특검 구형의 절반 수준이어서 특검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다.

판결2026. 09. 21.

업추비 부풀리기, 처벌은 무엇으로 갈리나

업무추진비나 출장비의 인원·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정산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더해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최근 전북 지방의회 국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사건에서도 경찰은 공무원 등 46명을 업무상 배임·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처벌 수위는 서류가 사실과 다른지, 허위임을 알고 했는지, 그 돈으로 누가 이득을 봤는지 세 가지로 갈린다.

생활법률2026. 09. 21.

북항 상어 사고, 책임은 상어가 아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길이 3.5m 무태상어가 사흘째 나타났고, 당국은 퇴치 대신 안전 문자와 출입 통제, 순찰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상어는 야생동물이라 그 자체로는 국가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고, 책임은 관리주체가 위험에 안전조치를 다했는지라는 영조물 관리 하자에서 갈린다. 사고를 당해 배상을 받으려면 관리주체를 특정하고 통제·경고가 미흡했다는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09. 21.

지자체가 정보 유출·회수, 그래도 배상 되나

부천시가 주민 1만7164명의 개인정보를 통장 22명에게 잘못 넘긴 뒤 자료를 회수·파기했다. 회수가 됐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고, 입증 책임은 유출한 처리자에게 있다. 다만 실제 배상 인정과 액수는 유출 범위와 2차 피해 여부에 따라 갈리므로 통지 내용과 피해 정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먼저다.

생활법률2026. 09. 21.

이혼 재산분할, 상고로 뒤집을 수 있을까

대법원 상고는 항소심·파기환송심 판결의 법률 위반만 다투는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불복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고장은 판결서 송달 뒤 2주, 상고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되고, 인지대는 다투는 금액에 비례해 커진다. 불복할 법률 쟁점이 있는지, 다투는 금액을 어디까지 좁힐지, 확정 전 상대 재산을 가압류·사전처분으로 묶어둘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이혼·가사2026.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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