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서울 구룡마을 불법 망루 철거는 행정청의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법원 강제집행이었고, 재개발 구역 주민이 받는 통보는 행정대집행 쪽이다. 행정대집행은 대체성·보충성·공익성 세 요건과 계고·영장통지·실행·비용징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고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철거로 이어진다.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내되, 실제 철거를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검찰 인맥으로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는 행위는 상대에게 실제 능력이 없으면 사기죄, 청탁 명목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한다. 다만 이렇게 건넨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취급될 수 있어, 피해를 봐도 민사로 전액 돌려받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사후 회수보다 제안을 받은 초기에 '보장' 표현이나 현금 요구 같은 신호로 걸러내는 데 있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제출한 김옥숙 메모가 노태우 일가 비자금 수사의 단초가 되면서,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앞두게 됐다. 민사소송 자료는 재판 공개, 제3자 고발,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라는 경로를 거쳐 별도의 형사 사건 증거로 옮겨갈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자금·재산 자료를 낼 때는 그것이 세금이나 자금 출처 등 다른 위법을 드러내지 않는지, 얻을 이익이 형사 리스크보다 큰지 미리 따져봐야 한다.
한국은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를 채택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더라도 국적이 한국이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외 투약은 대개 귀국 후 소변·모발 검사에서 적발되며, 입건되면 국내 마약 사건과 같은 수사·재판 절차를 밟는다. 현지 합법이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와 실제 적용에서의 한계를 함께 짚는다.
검찰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의혹을 다시 수사하면서 오래된 사건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공소시효는 죄명이 아니라 법정형의 무게로 기간이 정해지고, 기소나 국외 도피 같은 사유가 생기면 진행이 멈추며, 위법 상태가 이어지는 범죄는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다. 내 사건의 시효를 따질 때는 법정형과 범죄행위 종료 시점,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관용차와 관사의 사적 사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가 금지하며, 위반하면 징계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얻은 이익 환수가 뒤따른다. 다만 이 조항 자체에는 형사처벌이 없고 사적 사용이 재물 영득이나 기관 손해로 이어질 때 비로소 형법상 업무상횡령·배임이 적용된다. 출퇴근처럼 관리 기준이 허용하는 이용인지 사회상규를 넘는 사적 유용인지가 갈림길이므로, 소속 기관의 차량·관사 관리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차 중 추돌사고는 원칙적으로 추돌한 뒤차 100 대 정차 차량 0으로,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주시 의무가 뒤차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속도로 본선이나 선행사고 후 도로에 멈춰 있던 2차 추돌에서는 피해차에도 과실이 붙을 수 있다. 부상이면 종합보험·합의로 형사 면책이 가능하지만 사망사고는 특례가 배제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가수 신화 이민우를 속여 24억여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지만, 최근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를 벌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손해를 되찾는 절차라, 유죄가 나와도 잃은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형사 고소를 했다면 소멸시효와 가압류, 배상명령 제도까지 함께 확인해 민사 준비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국내에서 급발진이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형사·민사를 통틀어 극히 드물다. 형사에서는 운전자가 사실상 무과실을 반증해야 하고,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제조사와의 정보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백업, 차량 보존, EDR 확보 같은 증거 보전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2026년 9월 19일 법원은 15조 원대 석유화학 담합 의혹 임원 8명 가운데 배모 PKC 영업본부장 등 2명만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하고 6명은 기각했다. 구속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이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갈리기 때문에, 영장 기각이 무죄나 수사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유무죄는 재판에서 증거로 따로 가려지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기소와 유죄가 가능하므로 구속 소식과 재판 결과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안성 트럭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며 국과수 감정을 앞두고 있지만, 형사에서는 검사가 유죄를, 민사 제조물책임에서는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국과수가 5년간 감정한 급발진 의심 364건 중 차량 결함으로 판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을 만큼 인정 문턱이 높다.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넘기는 '도현이법'은 아직 국회에 멈춰 있어, 지금은 사고 직후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재판을 좌우한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인지대는 정액이 아니라 다투는 재산 가액(소가)에 따라 정해지며, 같은 소가 민사사건 인지액의 절반이 기준이다.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대도 늘고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가 붙지만, 상고심에서 불복하는 금액을 줄이면 소가가 낮아져 인지대도 함께 준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는 청구할 분할 금액으로 소가를 잡아 전자소송·법률구조공단 계산기로 인지대를 미리 가늠해두는 게 좋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으로 처벌되고, 부당이득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된다. 2024년 개정으로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법에 명시되면서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과 회피손실까지 이득으로 잡히고, 최대 2배의 과징금도 따로 부과된다. 지인 명의 계좌를 빌려 함께 움직였다면 계좌 주인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질 수 있어, 단순 대여로 끝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