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7월 시작하는 아동기본수당(기본 월 20만·우대 월 30만 원)이 출생일로 대상을 가르면서,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1월 1일생 사이에 12년간 최대 2,736만 원 격차가 생긴다. 정부는 2027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정책은 아니며, 2026년 12월생 포함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일 기준 구분은 위헌 인정이 쉽지 않은 만큼, 헌법소원보다 복지부의 소급 적용 방침과 아동수당법 부칙 논의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2월에 태어나는 아이는 현재 정부 공식안 기준으로 새 아동기본수당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2027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12월생을 어디까지 포함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의 크기는 작지 않다. 언론이 인용한 시산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1월 1일생은 하루 차이인데도, 12년간 받게 되는 아동 관련 정기수당 격차가 수도권은 약 1,440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구간에서는 최대 2,736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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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일에서 나온다. 정부는 2027년 7월 아동기본수당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기본지역 월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이다. 지금의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금액 자체가 크게 오른다.
문제는 이 큰 혜택을 '언제 태어났느냐'로 가른다는 점이다. 원안대로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면,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 사이에만도 수도권 첫째 기준 약 1,28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계산이 나왔다. 여기에 2026년생과 2027년생을 가르는 경계가 하나 더 있다. 2026년 12월생 부모가 불안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두 번째 경계다.
'헌법소원 되나'라는 물음이 나오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제기된 헌법소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감정적으로는 명백한 차별로 느껴져도, 법적으로 위헌을 인정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새 복지제도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을 나누는 것을 대체로 입법재량의 문제로 봐 왔다. 제도를 도입하려면 재원과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어디엔가는 기준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이미 주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새로 주는 혜택이라면, 그 대상을 과거 출생아까지 소급해 넓히도록 헌법이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다.
정리하면 하루 차이라는 사실만으로 위헌 결정을 끌어내기는 어렵다. 관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선을 그었는가'인데, 시행일 기준은 그 자체로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그래서 12월 말 출산을 앞둔 부모에게 지금 현실적인 것은 소송보다 소급 적용 논의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일이다. 다음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대통령과 복지부 모두 형평성 문제를 인정하고 소급을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기준선이 앞당겨질 여지는 남아 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어디에 선을 긋더라도 그 하루 밖에 놓이는 아이는 생긴다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