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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7월 시작하는 아동기본수당(기본 월 20만·우대 월 30만 원)이 출생일로 대상을 가르면서,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1월 1일생 사이에 12년간 최대 2,736만 원 격차가 생긴다. 정부는 2027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을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정책은 아니며, 2026년 12월생 포함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일 기준 구분은 위헌 인정이 쉽지 않은 만큼, 헌법소원보다 복지부의 소급 적용 방침과 아동수당법 부칙 논의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