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는 검사의 요청일 뿐 확정된 형량이 아니다. 실제 형은 다음 달 8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을 적용해 정하며, 구형에 구속되지 않는다.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핵심 변수인 '처벌불원' 여부와 선고에서 확인할 지점을 짚어봤다.
김건희 전 여사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받은 금품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반면 공직자 본인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넘겨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내가 주고받는 선물이 문제 되는지는 상대가 공직자인지, 직무로 얽혀 있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세 가지로 갈린다.
김건희 전 여사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를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 법은 1회 100만원 초과라는 금액선과 직무 관련성이라는 두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갈린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선물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김건희 전 여사가 약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를 인정하면서 선물과 대가의 경계가 다시 쟁점이 됐다.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언론인·교원 등인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린다. 내가 주고받는 선물이 문제되는지는 상대의 신분과 직무 관련성부터 따져보면 판단할 수 있다.
구속영장 기각은 피의자를 가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일 뿐, 혐의가 사라졌거나 무죄라는 뜻이 아니다. 기각 뒤에도 검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사정이 바뀌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기각과 무죄는 별개이므로 최종 결론은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제주항공이 고객 100여 명의 이름·여권번호 노출 사고에 재발급 비용과 1인당 1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 금액은 법정 배상액이 아니라 회사의 자율 합의금에 가깝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입증 책임을 회사에 지우고,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워도 300만원 한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두었다. 받은 보상금이 실제 피해에 못 미친다면 유출 통지와 2차 피해 기록을 근거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만하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시술을 받은 소비자 자체를 벌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주사 이모' 사건에서 온유·전현무 등이 피의자로 조사받았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알선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지 처벌 확정이 아니다. 단순히 받았는지, 아니면 남에게 시술을 소개하거나 무면허인 줄 알고 적극 의뢰했는지가 소비자 책임의 갈림길이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대상은 시술을 한 무자격자이고,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주사 이모'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유명인들도 시술을 받은 쪽이며, 피의자 조사가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무면허인 줄 알면서 시술을 알선·고용한 경우엔 책임이 갈릴 수 있으니, 피해를 입었다면 보건소·경찰 신고와 증거 확보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의료법 제27조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뿐,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온유 등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단순히 시술을 받아서가 아니라 무면허임을 알고 요청·협조했는지(교사·방조)를 따지기 때문이다. 무면허인 줄 몰랐다면 형사책임보다 신고와 환불 대응이 실제로 챙겨야 할 부분이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로 시술을 한 사람만 처벌하고,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온유 등 연예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도 형사 처벌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다만 '받은 사람'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피해가 의심되면 보건소·소비자원 신고 절차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검찰이 방송인 황정민을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 여성은 앞서 받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스스로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돼, 이번 재판에서는 벌금액이 오를 수는 있어도 징역 같은 실형으로 바뀌지 않는다. 구형은 검찰의 요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며, 스토킹이 실형으로 이어지려면 정식기소나 잠정조치 위반 같은 다른 경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 화재로 거동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 모친과 간병하던 아들이 함께 숨졌고,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현행법은 화재 시 관리주체가 개별 입주민을 대피시킬 의무를 명확히 두지 않아, 배상은 대피 여부가 아니라 소방·피난시설의 하자나 관리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유족은 감식 결과를 확보한 뒤 관리주체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공공관리 단지의 국가배상 가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5년 12월 서울 강남 치과에서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던 70대가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을 허용량의 약 세 배 투여받은 뒤 숨졌고, 국과수는 마취제 독성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이런 사고에서 병원과 의사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두 갈래 책임을 지며, 두 책임은 입증 기준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유사 피해를 겪었다면 진료기록 확보와 감정, 조정·소송 경로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미리 알아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