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비공개로 결정했다. 신상공개는 잔인성·증거·공공의 이익·비청소년이라는 네 요건을 갖춰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이번엔 다섯 살 자녀의 2차 피해와 유가족 의사가 더 무겁게 작용했다.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지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한다. 명품처럼 고가의 선물은 이 금액을 한 번에 넘기기 쉬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가 적용 대상인지, 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받았다면 반환·신고 절차를 밟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부검에서 사인 불명이 나오면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뜻이라, 경찰은 사건을 닫지 않고 추가 감정과 정황 수사로 재수사를 이어간다. 제주 실종 사건처럼 초기에 자살이나 사고로 예단하면 현장과 증거가 훼손돼 뒤늦게 사인을 밝히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남는다.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면 고소·고발과 감찰 진정, 국가배상 청구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배상은 현저히 불합리했다는 입증이 필요해 문턱이 높다.
국내 기업 소속으로 해외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해외출장이냐 해외파견이냐에 따라 갈린다. 국내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출장자는 별도 절차 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현지 지휘를 받는 파견자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유족이라면 회사의 산재 임의가입 여부와 지휘·명령 주체를 먼저 확인하고, 실종 상태라도 3개월 사망추정 규정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한국은 사형제가 법에 남아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8년째 집행이 멈춘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선고해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법 개정이 아니라 정권의 비공식 방침과 국제 흐름에 있다. 사형 선고가 무기징역과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함께 봐야 판결 뉴스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병사를 최대 15일 가두던 영창은 2020년 8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됐다. 구금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교육받은 기간만큼 복무가 늘어나는 불이익은 그대로 남았다. 최근 사건에 '영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발생 시점과 실제 징계 종류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정치자금 수수의 죄는 받은 액수가 아니라 후원회·기탁 같은 법정 경로를 벗어났는지로 성립한다. 실제 형량은 액수와 대가성이 좌우해, 대가성이 뚜렷하면 뇌물죄로 옮겨가 상한이 오른다. 청탁금지법이 함께 적용되면 형이 경합범으로 가중되므로, 기사에서 적용된 법조가 몇 개인지 확인하면 형량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휴대폰 위치추적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는 일로, 관할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실시간 추적은 요건이 더 엄격하고 실종자 구조는 별도 법으로 영장 없이 이뤄지는 예외다. 사건이 끝나면 당사자는 처분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직만큼은 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겸직 자체는 합법이지만 논란은 후임 승계가 가능한 비례대표에서 집중되며, 사퇴는 법이 아닌 2000년 이후 굳어진 관례다. 겸직 뉴스를 볼 때는 후보자가 지역구인지 비례인지, 사퇴 관례를 따르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논란의 성격이 보인다.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특검의 구형은 13년이었다. 구형은 검사가 원하는 형량을 말하는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선고는 법원이 양형기준과 감경 사유를 따져 내리는 최종 판단이라 둘의 차이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재판 기사를 볼 때는 구형과 선고의 숫자보다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무엇이 무죄로 갈렸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제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국민여론조사에서 지역·연령을 거짓으로 답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 유튜버에 대해 긴급감찰과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는 공직선거법뿐 아니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도 14명 전원이 유죄가 된 전례가 있어 단순한 방송 이벤트로 넘기기 어렵다. 적용되는 법은 여론조사의 성격에 따라 갈리고 당 감찰과 형사 수사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응답자는 실제 나이·지역대로 답하는 것이 안전하다.
구속은 유죄를 미리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신병 확보 수단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세 가지 사유를 심사한다. 마세라티 음주 사망사고에서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도 "도망할 염려"였듯, 구속 여부는 혐의의 무게보다 주거·직업·가족관계 같은 도주 우려 정황으로 갈린다. 뉴스 속 '구속'을 유죄로 읽기보다, 어떤 사유로 구속됐는지와 실제 형량은 별개라는 점을 구분해 보면 된다.
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매크로를 쓰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오프라인 현장만 규제하던 낡은 틀을 벗어나 온라인 재판매까지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신고하면 부정판매는 과징금의 50%, 부정구매는 최대 5000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일회성 양도와 상습 판매는 다르게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