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한 전한길이 2026년 11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5·18 특별법 제8조는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 책임은 영상을 만든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단톡방 공유도 공연성과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허위 여부를 모른 채 퍼 나르는 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5·18을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한 강사 전한길이 2026년 11월 3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수사를 마친 경찰이 기소 여부 판단을 넘긴 곳이다. 그가 영상을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만, 많은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건 다른 지점이다. 그 영상을 단톡방에 옮기거나 유튜브에 다시 올린 사람은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퍼 나른 사람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다만 만든 사람과 똑같이 취급되는 것도 아니다. 어디서 선이 갈리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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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제8조는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 전시·공연물 등을 통해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토론회나 집회, 가두연설에서의 발언까지 적용 대상이라는 보도가 있다. 전한길 사건도 이 조항이 쟁점이다.
다만 같은 조에는 면책 취지의 항이 따로 있다. 예술이나 학문, 연구, 시사 보도, 역사 서술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말했나"가 처벌 여부를 가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로 확정된 법이 아니다.
영상을 만든 사람은 허위 주장을 적극적으로 생산한 쪽이다. 어떤 의도로 무엇을 말했는지가 콘텐츠에 그대로 남아 있어 고의를 가리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퍼 나른 사람의 책임은 세 가지 조건에서 갈린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돈 문제도 있다. 2026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상 댓글은 대상이 아니라는 게 보도된 설명이다.
정치 영상을 자주 나르는 편이라면, 공유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를 떠올려 두는 게 안전하다.
허위인 줄 모르고 한 번 옮긴 것과, 허위임을 알면서 비방을 얹어 퍼뜨린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다. 이 차이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위험은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