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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영상,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될까

5·18을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한 전한길이 2026년 11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5·18 특별법 제8조는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 책임은 영상을 만든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단톡방 공유도 공연성과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허위 여부를 모른 채 퍼 나르는 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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