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그러나 당선무효와 선거비용 반환 같은 효과는 2심 선고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한다. 상고 기한 7일, 사실을 다시 보지 않는 대법원의 법률심 성격, '확정되면'이라는 조건부 표현을 함께 보면 뉴스 속 선고와 확정을 구분해 읽을 수 있다.

2026년 11월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까지 당선무효형이 유지됐지만, 이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형이 실제 효력을 갖는 시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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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74조가 정한 이 기간은 하루도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고, 주말도 그대로 포함된다. 상고장을 내면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상고한 쪽은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따지기도 전에 상고가 기각된다. 절차의 입구부터 기한이 촘촘하게 걸려 있는 셈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하급심이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만 본다. 그래서 결론은 크게 셋 중 하나로 갈린다. 상고를 기각하면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고,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 이것이 파기환송이다. 드물게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바꾸기도 한다.
걸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법률신문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공직선거법 재상고심 7건을 분석한 결과,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 선고까지 짧게는 65일, 길게는 293일이 걸렸다.
선고는 각 심급의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일이다. 확정은 더 이상 상소할 수 없게 되어 판결의 효력이 최종적으로 굳는 것이다.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가 기각되거나, 상고 기한이 지나면 그때 형이 확정된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상고 기간이 남아 있으면 아직 선고 단계일 뿐이다. 뉴스에서 두 단어가 섞여 쓰이면 효력 발생 시점을 오해하기 쉽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제264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 준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한다(제265조의2). 대통령선거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2심 선고만으로는 이 돈을 반환할 의무가 아직 생기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이 반환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2심도 당선무효형"이라는 제목을 봤다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첫째, 선고인지 확정인지다. 2심 선고는 아직 확정이 아니다. 둘째, 상고 여부와 기한이다. 양쪽 모두 상고하지 않고 7일이 지나야 확정으로 넘어간다. 셋째, 당선무효나 비용 반환 같은 효과에 "확정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다. 조건부 표현이 달려 있다면 그 효과는 현실이 아니라 아직 예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