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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 회동 위증 사건이 대법원 재항고 기각으로 1심 공소기각이 확정됐지만, 그가 원한 무죄와는 성격이 다른 결론이다. 공소기각은 실체를 따지지 않고 절차 하자로 재판을 끝내는 형식재판이고 무죄는 죄가 없다는 실체 판단이어서 피고인에게 남는 의미가 다르다. 판결 기사에서 결론의 이유가 절차 문제인지 혐의 증명 여부인지를 보면 두 결론을 구분할 수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데다 이흥구 대법관까지 9월 7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화됐다. 공백은 상고심을 전부 멈추는 게 아니라, 공백 대법관이 주심이던 소부 사건의 합의·결론 절차를 막는 구조여서 사건마다 영향이 갈리고, 구속이나 심리불속행 임박 같은 시급 사건은 재배당돼 계속 진행된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주심을 확인하고 대리인에게 재배당 전망을 물어 가늠할 수 있다.
최태원 회장 측이 9440억 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2026년 8월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재상고로 세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만, 환송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여지는 좁다. 기록 접수 뒤 4개월 안팎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확정 시점을 가늠하는 첫 기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