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11월 4일 내려지며, 1심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이 걸려 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하지만, 이 의무는 '선고'가 아니라 '확정' 시점에 생긴다. 2심에서 어떤 형이 나오든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므로, 선고 결과는 형량이 당선무효 기준을 넘는지와 그것이 확정 단계인지로 나눠 읽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11월 4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내려진다. 1심은 지난 7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이른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피고인 측은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고, 특검은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다.
여기서 일반 독자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숫자가 397억 원이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Ammy Singh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를 택하고 있다. 돈이 없어 출마를 못 하거나 불법 자금에 기대는 일을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후보의 선거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라면 선거비용 상당액을 돌려받게 되고, 그 보전금은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수령한다.
문제는 그 당선 자체가 위법으로 무너질 때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비용 관련 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제264조), 이때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제265조의2). 적법하게 당선된 것을 전제로 지급한 돈이므로, 그 전제가 깨지면 보전의 근거도 사라진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도 2024년 이 조항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단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곧바로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반환 의무는 '선고'가 아니라 형의 '확정' 시점에 생긴다. 우리 형사재판은 1심, 2심(항소심), 3심(대법원 상고심)의 3단계로 이뤄지고, 1심과 2심 판결은 상소로 다툴 수 있어 아직 확정이 아니다. 즉 11월 4일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어느 한쪽이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고 그 판단이 나와야 비로소 확정된다. 당선무효의 효력도, 선거비용 반환 의무도, 공무담임권 제한도 모두 이 '확정'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2심 선고는 사건의 분수령이긴 해도 종착점은 아니다.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 반환 가능성이 한층 현실화되는 단계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11월 4일 이후 쏟아질 보도를 볼 때는 다음을 나눠서 확인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정리하면, 이번 선고에서 눈여겨볼 것은 '유죄냐'가 아니라 '어떤 형이, 어느 단계에서' 나왔느냐다. 당선무효형이라는 결론과 397억 원의 실제 반환 사이에는 대법원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