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며, 음란성이 없는 단순 노출은 경범죄인 과다노출로 훨씬 가볍게 다뤄진다. 성립을 가르는 기준은 노출 부위가 아니라 공연성과 음란성이고, 제지하는 경찰이나 시민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상해죄가 별도로 더해진다. 현장을 목격했다면 직접 붙잡기보다 112 신고와 영상·CCTV 등 증거 보존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길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해서 전부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노출한 부위가 아니라 두 가지, 공연성과 음란성이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실제로 누가 봤느냐보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가 기준이다. 개방된 장소라면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게 숨어서 한 행위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
음란성의 문턱은 더 높다.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 단순히 민망하거나 불쾌한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행위의 음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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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노출이라도 음란성이 없으면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가 된다.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같은 주요 부위를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로, 벌금 10만원 이하나 구류·과료에 그친다. 공연음란죄와 달리 징역형이 없고 성범죄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경계가 실제로 다툼이 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마트 주인에게 항의하며 엉덩이를 드러낸 사건에서 그 행위를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노출 부위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고 동기와 방법, 정도를 함께 따진다는 취지다.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하철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특정인을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무겁다. 공연음란죄가 음란행위 자체를 공연히 한 것을 벌한다면, 추행죄는 특정인에 대한 신체 접촉을 벌한다는 점에서 갈린다.
현장에서 제지가 들어왔을 때 손이 올라가면 책임은 따로 쌓인다.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는데 폭행하거나 위협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더해진다. 공연음란 자체의 상한이 징역 1년인 것과 견주면 뒤에 붙는 죄가 오히려 더 무거운 셈이다.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말리다 맞았다면 공무집행방해는 아니지만 폭행죄가,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가 따로 문제 된다. 이런 죄들은 공연음란죄와 함께 묶여 전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린다.
다만 전제가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만 성립한다. 체포 과정 자체가 위법했다면 거기서 벗어나려 저항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체포가 적법했는지는 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현장을 봤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112 신고다. 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다시 벌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상대에게 다가가기보다 안전한 거리를 두고 신고하는 편이 낫다. 지하철 안이라면 열차 번호를 적어 112로 문자 신고하는 쪽이 더 빠르다고 경찰은 안내한다.
증거는 사건 직후가 가장 확보하기 쉽다.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 112 신고 기록이 모두 자료가 된다. 함께 본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면 좋다. 다만 촬영한 영상은 편집하거나 온라인에 올리지 말고 원본 파일과 촬영 정보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가해자를 밝히겠다고 영상을 함부로 퍼뜨리면 오히려 다른 분쟁을 부를 수 있다.
직접 붙잡아 제지하는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돌발적으로 폭력을 쓸 수 있고, 몸싸움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나서기보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신고를 맡기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