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글
2026년 8월 14일 2차 종합특검이 나경원·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에 ‘다중의 위력’ 요건이 더해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최대 7년 6개월 징역이 가능하다. 지지자들과 만든 ‘인간 벽’이 폭행·협박 없이도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공개 행사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은 당사자끼리의 폭행·특수폭행과 출동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책임이 나뉜다.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위험한 물건이 오가거나 경찰을 밀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회의원의 징계·제명은 이 형사 절차와 완전히 별개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