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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며, 음란성이 없는 단순 노출은 경범죄인 과다노출로 훨씬 가볍게 다뤄진다. 성립을 가르는 기준은 노출 부위가 아니라 공연성과 음란성이고, 제지하는 경찰이나 시민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상해죄가 별도로 더해진다. 현장을 목격했다면 직접 붙잡기보다 112 신고와 영상·CCTV 등 증거 보존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해도 위치가 자동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주소나 건물명을 먼저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흉기 현행범은 가장 높은 긴급 코드로 분류돼 출동하지만, 신고가 빠르고 정확할수록 검거 가능성이 올라간다. 목격자는 이후 참고인 진술을 요청받을 수 있고, 보복이 걱정되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멈추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먼저 하며, 재발 우려가 크면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임시조치로 직접 격리한다.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로 대응 강도가 높아지고,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고 직후라면 경찰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했는지와 보호시설 연계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교사·의료인·보육교직원 등 약 30개 직군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확인 전이라도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이며,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112 등으로 하고, 이후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사후관리로 이어지며 학대 여부 판단은 전담기관의 몫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되고 불이익조치도 금지되므로, 확증이 없어도 신고를 망설일 이유는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