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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반환, '유죄'가 아니라 '확정'이 기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11월 4일 내려지며, 1심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이 걸려 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하지만, 이 의무는 '선고'가 아니라 '확정' 시점에 생긴다. 2심에서 어떤 형이 나오든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므로, 선고 결과는 형량이 당선무효 기준을 넘는지와 그것이 확정 단계인지로 나눠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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